건설교통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9월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식으로 알아본다. 문)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아파트는. 답) 개정 규칙이 시행된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맺는 사람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받는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분양권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산 사람은 계약 후 1년간 되팔 수 없다. 문)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답)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봐 금지한다. 문) 분양권 전매 여부는 어떻게 적발하나. 답) 사업자가 1차 계약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전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는. 답) 사업자가 납부된 중도급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고 다시 매입한 뒤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문)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적용대상인가. 답)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문)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에 개정규칙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이유는. 답) 사전분양 및 줄서기 등 투기요인을 없애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유도조치다. 또 입주자 보호를 위해 모집공고시 위치 세대수 신청일시 장소 구비서류 분양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