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에서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된다. 또 경기도도 빠르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문답풀이 23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위치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을 신고해 분양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방식도 반드시 공개 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