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市)는 2일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 상.하수도, 방역,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서 "아파트 건립 확대로 과천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거주율이 평균82%에 달하는 등 아파트가 주민들의 주된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았음에도 현행 관련법규정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파트단지에도 일반주택단지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일반주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는 일반 주택단지에 대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방역,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는 공동기금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주변 순환도로의 보안등, 보.차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해당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난다며 조례 폐지권고명령을 과천시에 내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금지됐다. 아파트 주민 이모(50.부림동)씨는 "아파트 주민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세금을 내고 생활하지만 차등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속히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신도시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며 "아파트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 주민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령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