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임대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1일 "각 세무서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파악한 상가 임대계약 내용과 지난 5월 설치된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 신고내용을 놓고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조 결과, 부가세 신고시 임대료 인상 사실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이달중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1∼25일) 때 건물 임대인들에게 임차인의 신원과 임대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토록 했었다. 국세청은 또 각 세무관서 내 정보수집전담반 등에서 파악한 대도시 번화가 주변 상가건물의 추정 임대수입 금액과 해당 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정밀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