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동시분양은 피서지에서 온라인 청약을 이용하세요"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시 7차 동시분양 청약이 휴가철이 절정에 달하는 내달 5일 시작됨에 따라 굳이 은행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 청약을 휴가철 청약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청약 열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비수기답지 않게 929가구로 예년의 7차 동시분양보다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청약은 휴가와 청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닌 수단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청약은 2000년 2월 실시된 이후 첫해 전체 청약자의 3.5%라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지난해말 10%를 넘어서기 시작해 지난 6차 동시분양에서는 23%가 이용할 정도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자격 전산수록과 인터넷뱅킹(ARS는 텔레뱅킹) 이용 신청을 한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은 청약일 이전이나 최초 청약시 관련서류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시하고 청약자격을 전산에 수록하는 것으로 이때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는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뒤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선택하면 곧바로 인터넷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인터넷은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www.hncbworld.com)를, 국민은행 이외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결제원 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면 된다. ARS는 금융결제원은 국번없이 ☎ 1369, 국민은행은 ☎ 1588-9999로 연결한 후 안내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인터넷, ARS 모두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청약접수를 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 이인철 팀장은 "온라인 접수를 하면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분양 정보에서부터 접수결과, 당첨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오는 9월부터는 무주택 1순위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