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137만2천여건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천4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도내 각종 지방세 체납액은 5천945억원에이른다. 도는 이를 징수하기 위해 4천760억원 상당의 부동산 21만1천여건과 1천952억여원 상당의 자동차 104만4천여건을 압류하고 있다. 또 533억원 상당의 예금 및 급여 9만4천건을 압류하고 128억원의 체납세를 위해자동차 번호판 1만3천여건을 영치했다. 이와 함께 96억여원 상당의 물건 1만여건을 압류, 공매를 신청중이다. 도는 이같은 압류 및 영치외에도 135억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2만6천여건의형사고발을 한 상태며 82억여원의 세금 징수를 위해 1만6천여 회사 및 개인에 대해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 1천896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0만5천여건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압류 등을 이용, 반드시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