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태화광업㈜(대표이사 김혁희)에 빌려준 금왕읍 삼봉리 일대 군 소유 임야의 사용 허가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 31일자로 대부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또 다음달 말까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이를 원상복구토록 이 업체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계약 당시인 1997년 8월 이 업체는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한후 채광키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채광도 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군은 1997년 8월과 2000년 3월 이 일대 1만6천여㎡를 광구 및 광업용 부지 사용목적으로 이 업체에 빌려줬으나 인근 주민들은 금광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등을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음성=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