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도 위탁관리회사의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들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고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법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증권거래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물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기금의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기금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고출자전환 가능 부분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가결, 보증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