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15
수정2006.04.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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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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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제도│-사업예정지에 대한 시장 등의│-조합인가시 사업예정지에 대해 시장│
│ 개선 │ 검토규정 미비 │ 등이 적합성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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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보증회 │-조합주택에 대한 주택보증㈜의 시공│
│ │ 사의 보증제도가 없음 │ 보증 도입 │
│ ├──────────────┼─────────────────┤
│ │-연합주택조합 금지규정 없음 │-인가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 │
│ │ │ 조합만 허용 │
│ ├──────────────┼─────────────────┤
│ │-조합원자격 거주기간 제한규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 │ 정 없음 │ 거주자로 제한 │
│ ├──────────────┼─────────────────┤
│ │-조합원이 아닌자가 조합업무 │-공동사업자인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
│ │ 대행시 처벌 │ 행을 허용하되, 귀책사유에 대한 시│
│ │ │ 공사의 손해배상책임 │
│ ├──────────────┼─────────────────┤
│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등 의무│-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요사항 │
│ │ 규정 미비 │ 조합규약 반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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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제도│-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 채권│-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 채권 면제 │
│ 개선 │ 면제대상 1천만원, 매입 최고│ 대상 2천만원, 매입 최고한도액 10 │
│ │ 한도액 5억원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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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분할로 │-기업합병 및 기업분할로 인한 부동 │
│ │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산 등기시에 채권매입의무 부여 │
│ │ 면제 │-주거용은 개인은 10억원,법인은 100│
│ │-최고한도 없음 │ 억원, 비주거용은 개인 10억원 법인│
│ │ │ 500억원으로 최고한도 설정 │
│ │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분할의 경우에│
│ │ │ 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둠 │
│ ├──────────────┼─────────────────┤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 │-채권산정 기준일을 등기원인일(매매│
│ │ 산 등기시 채권산정 기준일은│ 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
│ │ 등기접수일의 시가표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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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