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해 주어지며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검가 강화와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채권매입 면제대상과 매입 최고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며 기업합병.분할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채권 매입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