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조합주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조합주택이 다시 각광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월부터 조합주택에 대해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론 조합원 가입자격도 사업지 인근 시·군·구 거주자(특별시 광역시도 포함)에서 해당 지역 시·군·구 거주자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호기를 맞을 전망이다.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면 분양대금 공동관리를 통해 조합의 횡령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과도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질 경우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조합주택과 일반분양의 차이점=조합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분양 당시 뿐만 아니라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개추첨을 통해 공급되고 분양가는 사업진행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동·호수 추첨도 일반분양은 당첨자 발표시에 이뤄지나 조합주택은 입주 3∼4개월 전에 실시된다. 시공회사의 시공보증 의무화로 투자안정성도 높아진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별도의 보증이 없어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8월 이후 공급계획=서울과 수도권에서 8월 이후 공급될 조합아파트는 1만여가구에 달한다. 공급지역도 용인 광주 인천 안산 등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학교 및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이 양호한 곳이 대부분이다. 조합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는 동문건설이다. 이 업체는 용인시 동천·상현리와 인천시 서구 원당·당하지구에서 32평형 중심으로 2천5백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신건영은 경기도 안산 신길동에서 24,32평형 1천2백가구의 대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성원산업은 용인 풍덕천리에서 33평형 5백19가구를,한솔건설은 광주시 오포면에서 23,28,33평형 1천4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