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19일 "단국대 캠퍼스 이전사업을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오모씨 등 한남동 주택조합원 3명과 S진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포스코건설은 소장에서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 계약이전 및 해제 등으로 아무런 법률적 지위가 없는 피고들이 새로 사업에 참여키로 한 원고회사에 난입,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남발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또 "99년 8월 당시 단국대 재개발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부동산투자신탁이 S진흥과 계약을 해제했고, 한남동 주택조합도 이미 S진흥에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이들이 사업에 개입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94년 단국대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S진흥측은 "현재 한남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포스코건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내용중 허위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남동 주택조합도 "검찰에 낸 진정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이 내용을 뒷받침할수 있는 포스코의 내부문서와 녹취록 등 물적 증거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쪽은 오히려 우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국대 부지 재개발을 주관한 한국부동산투자신탁은 사업에 참여했던 S진흥, K건설 등이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99년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단국대는 지난 4월 포스코건설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