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 방침은 국민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주택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파급효과를 전혀 감안치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건협은 또 "발코니와 지하층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34평형(전용면적 25.7평)이 46평형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주어지는 제세공과금 감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집값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건협은 이번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주택면적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정이 불가피하고 주택소유자들의 건축물 구조변경 유인이 생겨 안전이나 단열, 소음 등에도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