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살던 장애인들이 어렵게 새집을 마련했는데 입주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허가 건물에 살다 최근 어렵사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장애인수용시설 '은혜의 동산'(시설장 오덕희.52.여)이 입주를 앞두고 신축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은혜의 동산은 지난 84년부터 성남에서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을 모아 운영하다지난 90년 광주로 옮긴 뒤 우여곡절 끝에 서하리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자리잡았다. 오 원장은 "당시 준농림지 임야를 매입,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물을 지을 수없는 그린벨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40여명의 장애인을 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생각에 9년째 무허가 생활을 하다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지난해에야 새 부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은혜의 동산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신월리에 부지를 매입, 이달 초 397㎡ 규모의 건물 3채를 완공했으나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불허 통보를 받았다. 은혜의 동산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 3채를 짓기로 하고 초월면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완공된 건물 3채가 통로로 연결, 한 건물이 되는 바람에 허가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다. 결국 옥상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연결한 것이 건축허가의 발목을 잡은셈이다. 은혜의 동산이 새 집을 마련하고도 이사를 하지 못하자 자원봉사자들의 하소연이 시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자원봉사자라는 한 네티즌은 "어렵사리 새 집을 마련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줄 수없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단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고의 여지를 꺾어버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를 수월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초월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옥상 면적을 초과해 현행 건축법상 준공을 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