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철거주택에 대한 이축제한이 완화됐으나 부산 강서구의 경우 하천이 많은데다 취락지 주변이 대부분 농지로 사실상 이축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을 위한 입지규정을 정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해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지고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 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포함한 서낙동강과 조만강, 맥도강, 평강천 등 모두 4개의 국가하천이 흐르고 있는데다 기존 취락지 주변이 대부분 농지로건교부령의 이축 입지기준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하천과 400m 떨어진 대저2동의 한 철거주택의 경우 인근 취락지로 이축할 예정이었으나 하천과의 이격거리가 450m에 불과해 이축을 못하고 있다. 또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명지동 주택 10가구도 건교부령의 이축 입지기준에 따를 경우 각 가구 소유의 농지와 멀리 떨어지게 돼 농사를짓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은 건교부령의 이축 입지기준에 예외 규정을 삽입해 농업인이 영농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자기소유의 농지로 이축을 허가해 줄 것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하천 500m이내라도 이축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명지동 철거예정지역 주민들도 인근 자기소유 농지로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강서구는 서낙동강 개수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으나건교부에서 정한 이축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철거주택을 옮겨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