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인 극동건설의 인수자 선정과 관련,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신라-덕일 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18일 신라-덕일 컨소시엄이 '극동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에셋 컨소시엄이 극동건설과 M&A(인수합병) 본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