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가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을 강행,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18일 "정부의 선착순 분양자제 요청에도 불구, 도봉구 창동 `삼성쉐르빌 오피스텔' 244실을 일반인에게 선착순 분양해 물의를 빚은 시공사 삼성중공업과 시행사 삼성전자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 분양을 받지 못하며 국민주택기금 지원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주택사업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 국장은 "삼성중공업이 3월28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동호수 임의 분양방식으로 분양을 했으나 17일 분양분이 선착순이었다"면서 "분양과정에서 투기과열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정면 배치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18일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 선착순 분양금지'를 결정한 건교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같은 달 삼성전자 소유의 부지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선착순 분양을 강행하다 관할청인 도봉구에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공고 자체가 선착순이 아닌 '동호수 지정 임의분양' 방식이었고 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 건교부의 조치는 전후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것"이라면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