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매입한 후 1년내 되파는 단기양도 등과 관련, 앞으로 매월 전국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양도세 축소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올해 초 실시한 1,2차 특별 세무조사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특별세무조사는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갖춘 만큼 매월단위로 각종 양도세 관련자료를 분석, 양도세 축소혐의가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