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지역에서의 청약통장 거래 알선이나 아파트 입주권 관련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9천27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21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42개소, 업무정지 222개소 등 모두 4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66개소를 형사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4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1천351건을 검색한 결과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입주권 관련 허위 과장광고도 34건이나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이동중개업소인 속칭 `떳다방'이 분양전시관 주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공인중개사 명함을 사용해 분양권 거래를 상담, 알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 등을 중개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있지도 않은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거래행위나 입주권 관련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사칭, 중개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강동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부동산 투기를조장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00년 7월28일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교부토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징수,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달 초 현재 모두 1만8천751개소로 지난해말 1만7천267개소보다 6개월여 사이 무려 1천500여개나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관련 불법거래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