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추진중인 서울 덕수궁 인근 대사관저내 아파트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경 6월12일자 1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5일 다음주 입법예고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초 검토했던 '외교시설은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미 대사관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덕수궁 인근 아파트건립 문제는 부지의 특수성에 있다며 관련법률 개정 시기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공개 청약을 통해 일반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 대사관측이 추진중인 직원용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 한편 미 대사관측은 직원용 아파트가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외교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아파트 건립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