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의 옛 덕수궁 터 직원용 아파트 건립계획이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주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이 개정안에는 외교시설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이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은물론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청약을통해 일반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으로 8층, 54가구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미 대사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방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의 걸림돌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낼 계획이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도 지난달 13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옛 덕수궁 터의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은 지역의 역사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형평성 여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 대사관측이 원한다면 구기동 외교단지 등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