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는 과정에서 감자한 부분을 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 인정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주택보증 출범에 따라 업체들이 입은 평가손실 규모가 1조5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 내지 공제 대상규모가 최고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회원사 손실 1조5천억원 달해 = 지난 93년 자본금 3조2천500억원으로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은 회원업체에 대한 무리한 대출보증과 융자 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 지난 99년 6월 기존 출자자에 대한 76%의 감자를 단행하며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했다. 다시말해 3조2천500억원에 달하던 회원사들의 최초 출자금이 감자를 통해 8천480억원으로 줄어 2조4천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관련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줄도산으로 회원사들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남아있는 업체들의 손실은 모두 1조5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대부분 지난 2000년, 2001년 회계연도 결산시 국세청 내규에 따라 감자손실을 주식 평가손실로 반영한 상태다. ■환급 내지 공제 5천억원 넘을듯 = 이번 국세심판원 결정의 의미는 감자에 따른 손실을 주식 평가손실이 아닌 주식 처분손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평가손실은 법인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처분손실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업체들의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법인세 납부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경영적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은 처분손실 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나중에 법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처분손실 1조5천억원에 대한 법인세등 각종 세율을 30%로 잡을 경우 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법인세 환급 및 공제 혜택은 최고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일례로 640억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중 감자분 486억원을 전액 평가손실로 처리했던 A업체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145억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던 B업체는 462억원 가량을 과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됐다. 주택보증에 따르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주요 업체별로 현대건설 609억원, 현대산업개발 587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424억원, 우방 415억원, 대우건설 405억원, 대림산업 300억원, LG건설 215억원, 벽산건설 191억원, 금호산업 168억원, 동부건설 161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정신고, 반환소송 잇따를 전망 = 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우선 주택보증 회원사들의 경정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정신고는 업체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기한은 세금납부후 2년 간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2000년 회계연도부터 감자분을 평가손실로 처리했음을 감안할 때 경정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또 구제기간이 지나 조세소송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의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에따라 줄소송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