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첫 최고층 주상복합건물인 북구 침산동대우드림월드의 아파트 1천189가구가 분양된지 한달이 넘도록 착공되지 않아 분양계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승실업㈜이 시행사로, ㈜대우건설과 우방이 공동 시공사로 돼 있는 침산동 대우드림월드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0층 규모로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아파트 1천189가구(지상 2-40층)를 선착순 분양방법을 이용해 모두 분양했다. 시행사측은 34평형에서 61평형까지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1억3천300만-3억5천8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분양 당시 계약금으로 가구당 1천500만-3천5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분양 계약금을 가구당 평균 2천만원선으로 잡을 경우 시행사측은 적어도계약금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한지 한달이 넘도록 이날 현재까지 시행사나 시공사측의 착공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청인 대구시에 아직 착공신고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선분양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쥔 시행사측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오는 5-8일 주거형 오피스텔 140가구를 분양할계획아래 홍보전에 들어갔다. 대우드림월드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가 선착순 분양방법을 통해 거액의 분양계약금까지 받아놓고도 한달이 넘도록 착공치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궁금해 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시공사측이 사전에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공사준비도 제대로하지 않은 채 분양부터 서두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약자들은 주상복합건물의 선분양 후착공 가능을 구실로 공사시작을 지연시키는 처사에 대해 건축허가청이 감독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승실업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착공신고를하지 않고도 먼저 분양할 수 있으며 앞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분양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착공조서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준비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터파기 공사를 할 수 없어7월 말이나 8월초는 돼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분양하도록 돼 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착공신고없이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