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상반기에 완료된데 이어 하반기에 권역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심의를 앞두고 있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도위 심의가 확정되면 7개 대도시권은 내년부터 도시별로 도시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작업도 제주, 춘천, 청주 등 3개 도시가 완료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여수와 전주, 내년초에는 진주와 통영의 해제작업이끝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7월이후 제주.춘천.청주.여수.전주.진주.통영 등 전면해제지역, 산업단지.집단취락.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우선해제지역,7대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해제지역으로 나눠 해제작업을 진행해 왔다. ◆ 전면해제 지역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전면해제 면적은 1천103㎢(3억3천만평)로 제주는 작년8월, 춘천은 작년 12월, 청주는 지난 1월에 해제가 완료됐으며 여수와 전주는 올 하반기에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제주.춘천.청주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진주도 지난 4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해 내년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마칠 계획이며 통영도 올 하반기에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을 신청, 내년 초까지 그린벨트를 모두 풀 예정이다. ◆ 우선해제 지역 우선해제지역은 크게 산업단지, 20가구이상 집단취락,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용지로 구분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시화산업단지는 2000년 1월, 창원산업단지는 2000년 9월,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지난 1월에 각각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 34곳과 관통취락 30곳 등 총 64곳중 49곳은 이미 해제작업이 완료됐으며 서울지역 소재 나머지 15곳도 올 하반기 해제 예정이다. 20가구 이상 취락 1천800곳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해제작업이 진행중이며 해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제결정 권한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단지용으로 전국 11곳 212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난달말지정됐으며 고양 행신, 의정부 녹양, 부산 당사, 시흥 정왕, 부산 송정 등 5곳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서초구 추모공원 부지가 지난 3월22일 중도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인 4월8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추모공원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 부분해제 지역 그린벨트 면적 4천294㎢(13억평)중 12%인 514㎢(1억5천500만평)를 해제 조정가능면적으로 정한 수도권.광주권.마창진권.대전권.울산권.대구권.부산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관련 공청회가 지난 상반기에 모두 끝나 지방의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진행중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중도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 중도위 심의가 끝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의 그린벨트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