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우선 가입요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매력이다. 또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양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지만 조합주택은 인접 시·군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조합가입 자격을 준다. 여기에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평균 10~15% 싸다는 점도 무주택 서민들을 조합주택으로 모여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같은 이유로 주택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인기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1순위자가 2백만명에 육박하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택조합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