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해당 사업지 시.군.구 거주자로 제한된다.


지금은 인접 시.군.구(특별시 광역시도 포함) 거주자에게도 조합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조합주택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이 의무화되고 분양가도 한번 정하면 수정할 수 없는 확정분양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제도인 조합주택이 최근 떴다방을 중심으로 입주권이 불법 거래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조합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의원입법 형식으로 7,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주택 사업지 인근 시.군.구의 거주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군포시에 건립되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인근의 과천 의왕시는 물론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군포시 거주자들만 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조합주택 시공회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분양대금도 공동계좌를 통해 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합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확정분양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대형.강황식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