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34%(9백33만 필지)가 값이 오른 반면 떨어진 곳은 15.05%(4백13만 필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의 땅값 상승폭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보다 컸다. 또 월드컵 경기장 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 등이 땅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2천7백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2천7백3만 필지 가운데 49.7%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필지의 79.4%가 상승한 서울을 포함, 전국 7대 도시의 경우 45.2%가 상승했고 떨어진 곳은 12.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 1억1천만원(㎡당 3천3백30만원), 가장 싼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신라리 산77-5 임야로 평당 1백19원(㎡당 36원)이었다. 주거지역 중에선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4-1 포스코트 아파트 부지가 평당 1천41만원(㎡당 3백15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가는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126으로 평당 4천3백97원(㎡당 1천3백30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달 29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