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얼마간의 권리금을 주고 월세로 상가를 얻어 작은 분식집을 개업했고 이후에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등 시설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이곳에서 분식장사를 하겠다며 다음달까지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만약 비워줘야 한다면 권리금 및 시설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 민법은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때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의 명도 요구를 받은 후 6개월 동안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영업권리를 말하므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시설비도 영업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같은 영업을 하면서 지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투여한 시설비와 기대 가능한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