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홍수주기'를 기준으로 수몰지역을 설정, 건축물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30일 "신규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수발생시 최저 `안전높이'인 해발 27m보다 70∼80㎝ 아래에 있긴 하지만, 안전높이 27m는 200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뿐만 아니라 신축건물 예정지 뒤편에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 홍수가 발생해도 긴급 대피할 충분한 통로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류 4㎞ 지점에 건물을 신축하려했으나 신축을 불허하자 남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