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관고.창전.중리동, 부발읍, 신둔면,대월면, 호법면 일대 57.591㎢(1천742만1천평)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주택건설 등 개발압력이높은 이지역 57.591㎢를 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도위는 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중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설정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35사단 이전부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시가화 예정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간 환경부는 두 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만경강을 오염시킬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으며 전주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