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제도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세무사 등과는 처리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수수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관 등 4명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위반된다"며 위헌 주장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