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매립지 조성공사와 적환장 공사 등을 수의계약하자던 약속을 어기고 경쟁입찰에 부쳐 손해를 봤다"며 동아건설산업이 국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27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달청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S사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는 원.피고가 수의계약을 약속한 매립지 조성공사와 개념상 구별되고, H사 등이 수주한 소각장건설사업도 협약서상의 적환장건설사업과 다른 별도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동아건설은 지난 88년 김포매립지 1천100여만평 중 600여만평을 국가에 450억원에 넘겨주면서 `양도.양수 대상지역의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와운반로.적환장건설공사 등을 수의계약한다'고 협약을 맺어 수도권매립지 1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의 도급을 받았다. 동아건설은 그러나 89년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적환장을 대체하는 과천.광명시 등의 소각장건설사업과 3공구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수주하게 되자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