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7일 "녹지지역 지정 및 제한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32조 등은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타지역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백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녹지지역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헌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 소재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지방정부로부터 충분한 수용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