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새로 빌리는 사람들에 한해 상환을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갚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은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2년만기의 상환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전세금의 70% 한도 안에서 6천만원까지 연 7.0∼7.5%의 이율로 빌려주는 이 자금은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