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위해 7월부터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을 신옹됴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대출자가 아무런 불이익없이 2차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가토록 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전세가격의 70%내에서 6천만원까지 연리 7.0-7.5%로 대출되는 것으로 2년내 일시상환하되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리 3.0%로 2천100만-3천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대출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