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에 국한돼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당분간 분당.용인 등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아직 경기도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문제를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현재 서울 이외 지역에 추가로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이 용인, 분당 등지로 확산될기미를 보이자 지난달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고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어서는 곳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을 검토할 단계는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이화순 주택과장도 "매달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건교부의 지침에해당될 만큼 집값 상승이 문제시되는 곳은 없다"며 "향후 과열 양상이 빚어지면 지정을 검토해야 겠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