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관광특구인 용산구 이태원로 주변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25만9천262㎡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준주거지역(10만8천297㎡)인 이태원길.보광동길 주변과 제일기획 일대에는 용적률 최고 360%, 일반상업지역(2만4천320㎡)인 이태원역 주변은 용적률 최고600%까지 각각 허용된다. 이태원호텔 뒷편, 보광초등학교 및 이슬람사원 위쪽인 2종일반주거지역(9만9천995㎡)은 용적률 200%까지 허용된다. 시는 그러나 이 일대의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은 2천㎡이하,준주거지역은 1천㎡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500㎡이하로 최대개발규모를 정했다. 또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태원동 119의 25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28m(7층) 이하 ▲ 이태원동 57의35 일대 준주거지역은 20m 이하 ▲이태원동 57의1 일대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m 이하 ▲이태원동 454의1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m(3층)이하로 각각 건물높이를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 이태원로 및 반포로변에는 단독.공동주택,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이 불허됐다. 한편 시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태원동 34의 87 일대 아리랑택시 부지(1만965㎡)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곳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최대200%까지 각각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당초 구청에서 올린 개발밀도보다 다소 낮게 적용했다"며 "관광특구이기는 하지만 적정 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