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이달말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되며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양도시 이를 세무서에 미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개정될 예정인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법령을 정리해 본다. ▲분양권 전매제한=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사전분양 금지=국회에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일반공개청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시 최고이자율 제한=오는 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폐지=7월부터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등기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사전신고에 따른 5% 세금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조건 완화=7월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사용 규제강화=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