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를 놓고 지주들과 대법원측이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일명 `꽃마을'의 건립 가능층수가 평균 12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4만2천760㎡에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때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대법원앞 특별계획Ⅰ구역 3만2천941㎡의 경우서초구와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평균12층에 최고 15층으로 제한됐다. 또 구역내 기존 6m와 8m도로를 폐지하는 계획과 관련, 우선 8m 도로의 경우그대로 존치, 도로폭에 따른 사선제한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한편 6m 도로 폐지 여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평균 높이를 12층으로 했지만 저지대인 구역 남측에 최고 15층이들어설 경우 북쪽은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는 만큼 9∼15층까지 아파트가 건립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비주거용도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인 반포로변 특별계획Ⅱ구역 9천819㎡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하고, 건축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춰 용적률 400%를 적용키로 했다. 단 이 구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직후 그동안 아파트 층수를 높고 이견을 보였던 토지소유주와 대법원측의 의견을 들은 결과 `양측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보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앞 `금싸라기땅'인 꽃마을은 땅 주인들이 앞장서 불법건물을 철거한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이유로 7∼11층을 각각 주장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