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광고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언론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 43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매광고 비리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은 법원 직원은 7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주 중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키로 했으며, 2천만원 이상을 받은 법원 직원들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중 2천만원 미만을 받은 법원 직원들은 1차 조사대상 30명 중불구속 입건된 23명과 함께 일괄 불구속기소하거나 법원에 징계통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 조사한 73명 중 이미 구속기소된 7명을 포함, 모두 3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초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만원 이상을 받은 법원직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4명의 영장이 기각돼 7명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