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10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76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 기술자 및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3-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업체는 연화산업개발㈜, 미래건영㈜, 대륜종합건설㈜,웅진건설㈜, ㈜제우, ㈜아산건설, 석찬건설㈜, 혜송도시개발㈜, ㈜한국주택건설산업등 9개 업체며 혁신종합건설㈜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