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L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있지도 않은 장지·발산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입주권을 중개하다가 서울시의 단속에 걸렸다. 시는 영업 정지하는 동시에 L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입주권 불법 거래와 투기 조장,과다 수수료 관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3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전역에서 2천4백66개의 중개업소와 인터넷 광고 1천7건을 점검해 위법업소 1백93개와 허위광고 31건 등 모두 2백2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이중 16건을 형사 고발하고 10건은 등록 취소,34곳은 업무정지,18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내렸다. 나머지 1백4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 허위 광고의 대부분은 '사이버 떴다방'(인터넷상의 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소)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지·발산지구에서는 있지도 않은 입주권이 실제 나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장지·발산지구 외에 마포구 상암지구,강서구 마곡지구,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입주권 불법 중개와 투기 조장 행위를 상시 단속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