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가 새로운 상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527 일대 2만6천8백25평(8만8천6백80㎡)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존의 5만7천9백43㎡가 그대로 유지됐다. 용적률은 남부순환로 남측 난곡길변의 경우 6백%,남부순환로 북측 난곡길변은 5백50%, 도로 이면부는 4백50∼5백%까지 각각 허용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위치에 따라 22∼60m로 제한되며 특히 신림근린공원 인근에선 8층(28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구역내 남부순환도로와 난곡길 3만7백37㎡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이 곳은 모두 도로이므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남부순환로 및 난곡길 주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이면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안마시술소는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