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인들도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집이 없는 신체장애인들에게도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국가예산에서 사업비의 85%를 지원해 짓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의 25% 수준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9만가구가 건설돼 있다. 지금은 종군위안부 모자(母子)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또 이번 개정 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들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우선공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