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인터체인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 안에 있는 준농림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화 가능성이 낮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습지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국토연구원은 4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준농림지 분류 기준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준농림지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적성 평가방안'에 따르면 준농림지는 물리적 특성,공간입지적 특성,자연환경 및 생태적 특성,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2003년부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수도권내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시·군은 2005년 말까지,나머지는 2007년 말까지 준농림지 분류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