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지역의 소규모 공사장들이 안전수칙을제대로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서부경남지역의 공사비 1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 가운데 추락 등 재해위험이 높은 2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소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유형을 분석, 재해발생을 막기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11가지의 안전수칙을정한 것으로 사무소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동군 화개면에 지상 4층 규모의 19가구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 G그린은 낙하방지용시설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하다 적발돼 공사중지명령을, 하동차문화센터 건립을 맡은 D종합건설은 건물벽 작업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들 현장은 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목재가공용둥근톱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기본수칙 위반사례가 61건이나 적발돼 산업재해에 대비책 없이 공사를 해오고 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1-6개월 만에 공사를 마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