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장용지를 기존 분양가의 절반수준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조성해 지역경기 회생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처방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세제 및 금융지원 정도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단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국민임대산업단지 어떻게 조성되나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정부 재정에서 조성비의 30%를 지원하는 산업단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전국의 미조성.미분양 산업용지 2천1백만평 가운데 20%인 4백20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조성될 이 단지는 정부가 기반시설 비용 30%를 포함해 전체 조성비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30%도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입주업체의 자금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임대료는 기존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수준이다. ◆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당초 올해말까지로 돼 있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시한이 2005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3년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이전 목적으로 지방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 법인세는 이전시점부터 6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부지 매입시점부터 5년동안 면제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로막아 온 기존 공장터 처리문제도 한층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채권으로 매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영업중인 종업원수 1천명이상 기업에서 3년이상 영업중이고 종업원수 5백명이상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 지방산업단지 지원 확대 정부가 부담하는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비용 지원한도가 현행 50%에서 1백%로 확대되고 문화재조사비(전액)가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도 5년동안 50%에서 1백%로 확대된다. ◆ 기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수도권에서는 가능한 민자(民資) 중심으로 추진하고 절감되는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지방이전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대상 부지를 조성원가에 장기저리로 공급하고 본교 입학정원의 증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상규 건교부 국토정책과장은 "아산 신도시의 땅을 사기로 한 한양대와 연세대의 경우 조성원가 공급과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대학 부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