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관광특구인 용산구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5만9천262㎡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을 발표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일반상업지역은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주변 2만4천320㎡가 새로 지정됐고 준주거지역도 3만4천347㎡가 추가지정돼 10만8천297㎡가 됐다. 기존 일반주거지역도 세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9천995㎡가 지정됐고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3천350㎡가 추가로 지정돼 2만4천240㎡가 됐으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2천410㎡)은 변경이 없다. 시는 그러나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고층.고밀개발을 억제하고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태원동 119의 25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28m(7층) 이하 ▲ 이태원동 57의35 일대 준주거지역은 20m 이하 ▲이태원동 57의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m 이하 ▲이태원동 454의1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m(3층)이하로 각각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가결된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 등을 반영해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이태원로 주변 관광특구에 대한 계획적 도시정비와 관광특구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