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6대 신기술산업(6T 산업)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한 '규제자유지역'이 시범 운영된다. 또 산업구조가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보조금'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업배치법)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29일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시.군.구 등 지자체의 인허가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산자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역별 산업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과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IT.BT.환경기술(ET).초미세기술(NT).항공우주기술(ST).문화기술(CT) 등 6T 산업과 금융 아웃소싱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조성,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창업.이전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산자부는 아직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산업단지 안의 나대지(산업용지)에 대해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쪼개 중소기업이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 [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 ] 공장설립 규제완화 .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 소요기간 60일->30일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생략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 -6T.비즈니스서비스 수도권총량규제 예외 인정 -창업.이전기업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 -교통유발금 등 면제 -파견근로 제한 폐지 지역산업 균형발전 . 낙후 및 산업공동화 지역 개발보조금 지원 . 지방 이전 기업 금융.세제지원 강화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나대지 자율처분 허용 . 법정가격 미만의 거래 허용 . 대규모 용지의 분양면적 분할 허용 . 준공단지의 유치 업종 및 용도변경 간소화 < 자료 : 산업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