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첫 부활된 지난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결과 126명이 무주택 세대주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4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 564가구의 당첨자와 그가족 1천868명을 대상으로 무주택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6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으며 이를 개별 분양업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126명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당첨자 계약에서 자신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무효처리돼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당첨 취소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부활된 무주택 우선공급제에 따를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은 세대주 자신을 포함해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세대주 자신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있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라는 기간요건을 잘못 계산했거나, 소명절차를 거쳐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8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한 세대내에 여러명이 주택보유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부적격자가 126명이라는 것이 무주택 당첨분 126가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일 이전에 무주택 당첨자들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부적격자가 전매를 했을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